유럽 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유럽 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입법 절차가 마지막 스프린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최근 PPWR 규정을 확정했으며, 본회의 개막식에서 카타리나 바를리 유럽의회 부의장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의사규칙에 따르면,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정치 단체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거나 전체 의원 720명 중 20분의 1 이상이 표결을 요청하지 않으면 PPWR 규정은 의회에서 통과됩니다.
이 규정은 현재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규정이 공식 채택되려면 최종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U에 따르면, 이 투표는 12월 16일로 잠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초 발효 예정
이 규정의 관련 진행 상황은 유럽 연합 관보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 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18개월의 유예 기간 후 본 규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단, 본 규정에는 유예 기간이 다른 일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추후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PPWR이란 무엇인가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유럽 연합(유럽 연합)의 규정으로, 표준화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3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의회, 그리고 유럽 이사회는 3자 협상을 통해 PPWR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영문판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문서는 언어 법률 검토를 거쳐 모든 유럽 연합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유럽 의회에서 공식 투표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PPWR의 목표는 무엇인가?
유럽 연합 지침에서 유럽 연합 규정으로의 전환은 PPWR이 국내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발효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조치는 더욱 조율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PPWR은 입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폐쇄형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PPWR 계획은 각 회원국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에 국가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일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등록 요건을 명시한 시행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PWR은 포장 디자인, 재료 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제한 및 의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PPWR에는 어떤 측면이 포함됩니까?
이 규정의 목적은 점차 커지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시장 규칙을 조정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1. 포장을 줄이고 특정 유형의 물질을 제한합니다.
포장재 감축 목표(2030년까지 5% 감축, 2035년까지 10% 감축, 2040년까지 15% 감축)를 포함하고 유럽 연합 국가에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합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소포장, 운송용 포장, 전자상거래용 포장의 최대 공실률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포장재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 포장재,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채워서 섭취할 수 있는 식음료 포장재, 개별 포장재(조미료, 소스, 크리머, 설탕 등), 세면용품용 마이크로 포장재, 그리고 매우 가벼운 플라스틱 쇼핑백(15마이크론 미만)이 포함됩니다.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는 식품 접촉 포장재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영구 화학물질(과불소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즉 PFAS)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소비자들이 포장재를 재사용하고 보충하도록 장려합니다.
2030년까지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 포장재(우유, 와인, 포도주, 증류주 제외), 운송 및 판매용 포장재, 그리고 복합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재사용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요건에 대해 5년간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음료 및 테이크아웃 음식의 최종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개인 용기를 지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제품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태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더 나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포장재(경량 목재, 코르크, 섬유, 고무, 세라믹, 도자기, 왁스 제외)는 재활용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최소 재활용 목표와 포장 폐기물 무게에 대한 최소 재활용 목표도 포함됩니다.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금속 음료 용기(최대 3리터)의 90%를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수거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환불 시스템이나 기타 솔루션을 통해).
어떤 그룹이 영향을 받을까요?
PPWR은 사용된 재료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포장재에 적용되며,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포장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EU에 위치한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포장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PPWR의 적용 범위가 기존 지침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 외부 기업의 포장재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규정과 적용 대상 그룹은 PPWR의 공식 지침 자료가 발표된 후에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출처: 애드세일CPRJ